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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5.25 2016노1333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과 B이 E 게임 장 내에 설치하였던

SEA DAY( 씨 데이) 라는 게임 물( 이하 ‘ 이 사건 게임 물’ 또는 ‘ 이 사건 게임기 ’라고 한다) 을 공급한 자의 인적 사항에 대하여 함구하고, 경찰 단속 이후 게임기를 급하게 처분한 점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 물이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 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B은 이 사건 게임 물이 등급 분류를 받았던 내용과 다르게 개조 또는 변조되었다는 것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한 상태에서 이용자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1) 당초 등급 분류를 받았던 내용에 따르면 SEA DAY( 씨 데이) 라는 게임 물은 이용자가 화면에 나타난 잠수정을 조정하여 화면 좌우에서 출현하는 물고기 중 화면 상단의 미션 창에 제시된 미션에 해당하는 물고기에게 미사일을 쏘아 맞혀 미션을 성공하게 되면 자동으로 경품이 배출되는 전체이용 가 게임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기본 적인 게임 진행 방식은 게임이 진행되는 모습을 조금만 관찰해도 쉽게 알 수 있다고

보인다.

2) 그런데 이 사건 게임 물은 위와 같이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진행 방식과 달리, 자동 버튼 누름장치( 속칭 똑딱이 )에 의해 이용자의 조작능력이나 실력과 무관하게 게임이 자동적 반복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