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4.07.17 2013구합2796

사업정지처분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에 따라 석유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B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는 2013. 8. 7. 원고에 대하여, ① 원고는 김해시 C에 있는 D주유소의 판매시설을 임차하여 석유판매를 하던 중, 석유를 이동판매하는 경우에는 적재용량 3㎘ 이하의 차량에 주유기를 부착하여 판매하여야 함에도, 2013. 1.경부터 2013. 4.경까지 적재용량 10㎘ 또는 8㎘인 이동판매차량 3대(E, F, G,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석유제품을 판매하였고, ② 2013. 6. 3. 16:30경부터 21:05경 사이에 D주유소 내에서 원고의 석유사업법 위반 사항을 점검하는 한국석유관리원 경남지역본부 직원 H의 영업행위 점검과 시료채취 등에 대한 사실확인을 거부하고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석유사업법 제13조 제4항 제8호, 제38조, 제39조 제1항 제8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 규정에 의하여 사업정지 3개월의 처분(2013. 9. 19.부터 2013. 11. 18.까지,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석유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8호는 ‘그 밖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1호는 석유사업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석유판매업별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별 영업 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를 ‘공급’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