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2,300만 원을, 배상신청인...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징역2월을 각 선고받고, 2011. 12.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497』 피고인은 처와 자녀를 두고 있는 기혼자임에도 2014. 5.경 피해자 F를 만나서 연인관계로 지내던 중 각종 핑계를 대며 그녀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고, 2014. 6.경 또 다른 피해자 E를, 2014. 7.경 또 다른 피해자 D를 동시에 만나면서 각종 핑계를 대며 그녀들로부터도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 26.경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277의 3에 있는 국민은행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약 280억 원의 상속을 받는 것 때문에 소송을 하고 있어 소송비용, 변호사 선임비, 재산상속세 등의 대금으로 돈이 필요하여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2014. 8.경 재산을 상속받아 이를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80억 원의 상속을 받는 것으로 상속 관련 소송을 하고 있지도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7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16.경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억 1,24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18.경 서울 서대문구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골프채 수입업체와 관련하여 현재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데, 소득은 있는데 지출이 없어서 지출한 내역이 필요하여 그러니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를 사용하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