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7.10 2018가단21244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북 음성군 C 답 2,106㎡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2005. 10.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북 음성군 C 답 2,106㎡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2005. 10. 2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