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98,21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17.부터 2018. 2. 8.까지는 연 5%, 그...
1. 인정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따르면 경기도 포천군 B 전 457평은 C리에 주소를 두고 있는 D가 사정받았고, 위 토지는 1958. 11. 30. E 전 238평과 F 전 219평으로 분할되었다가(각 787㎡와 724㎡로 면적 환산), 1997. 5. 10. 다시 합병되어 E 전 1,511㎡가 되었다.
나. 위 토지의 사정명의인인 D는 1940. 4. 26. 사망하여 그의 장남 G의 사후양자인 H이 단독으로 호주 및 재산을 상속하였다가 1949. 8. 25. H의 사망으로 그의 장남 I이 호주 및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다. 대한민국은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위 D의 손자인 I으로부터 매수한 위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1959. 12. 18. 접수 제1364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나 이후 분배되지 않기로 확정되어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된 위 토지의 소유권 환원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J에게 매도(매도대금 46,841,000원)하고 같은 등기소 2005. 1. 21. 접수 제2504호로 2004. 12. 28.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위 I은 1955. 6. 3. 처 K과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 L, M, N, 원고를 두고 1999. 4. 4. 사망하였고, 자녀 중 N는 미혼인 상태로 1965. 10. 4. 사망하였으며, M은 1989. 4. 19. 처 O과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 P, Q를 두고 2014. 2. 28. 사망하였고 I의 처 K은 2014. 7. 12. 사망하여 L, 원고, O, P, Q가 공동상속인이 되었는데 위 공동상속인들은 2015. 7. 15. 피상속인 I의 상속재산인 위 토지에 관하여 원고가 단독으로 소유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마. 원고는 2016. 2. 17. J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32257호로 위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위 토지에 관한 대한민국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