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3.07.18 2013노1395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 몰수, 환부)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장물보관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참작할 만하나, 원심이 이미 그러한 사정을 감안해서 형량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2. 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피해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제4면 제4, 5행 중 “별지 범죄일람표”는 “별지1 범죄일람표”의 오기이고, 제4면 제10행 중 “총 15회에 걸쳐”는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의 오기임이 각 명백하므로 이를 각 정정하고, 제5면 제4행 다음에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37조 후단 판결문 첨부 보고)”가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