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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19 2014고단374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9. 17. 23:2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이 ‘본인이 무슨 일을 낼 것 같으니 출동해 달라’고 112에 신고하여 서울양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위 F가 현장으로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과 함께 식당으로 들어가 식당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내보냈고, 경위 E이 다시 식당으로 들어가 위 식당에서 일을 하는 피고인의 처 G에게 사건경위 등을 청취하고 있던 중에 피고인이 식당으로 들어와 주먹으로 위 E의 뒷목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3:50경 서울 양천구 목동로17길 5에 있는 서울양천경찰서에서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위 경위 E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너 같은 것은 죽어야 한다”고 소리를 지르며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소내대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 H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범죄유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내지 1년 4월(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기본범죄와 동일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