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10.06 2015가단2742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30.부터 2015. 9. 16.까지 는 연 3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30.부터 2015. 9. 16.까지 는 연 30%,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