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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8.22 2019고단3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2. 21. 23:17부터 23:26까지 전남 고흥군 고흥읍 봉계2길 6-3에 있는 봉계교차로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엘에프소나타의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흥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D과 E으로부터 술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면서 욕설을 하는 등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으나 운전 사실을 부인하면서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21. 23:30 위 봉계교차로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머리와 양손으로 D의 가슴을 밀친 다음 손톱으로 D의 왼손을 할퀴고, 손톱으로 E의 왼손을 할퀴어 D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손상을, E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의 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