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1.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3. 23:55 경 경주시 B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한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의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임의 제출( 채혈 동의) 및 확인 서, 혈 중 알콜 농도 감정 의뢰,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2 회 이상 음주 운전,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2019년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한 점,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