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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11 2013고정165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6. 01:15경 서울 성동구 성수2가 성수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개인택시가 콜을 받고 대기중인 것을 보고 승차하여 막무가내로 가자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콜을 받아 안 된다고 하자, 피고인은 차에서 내리지 않고, 문을 열고 발을 올려놓는 등 약 25분에 걸쳐 피해자가 운행을 하지 못하게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