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5. 5. 14. 02:25 경 피해 자가 피고인의 모친에게 욕설을 한 일에 관하여 따지기 위하여,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6세) 의 집과 피고인의 모친의 집 사이에 경계 표시를 위하여 식재되어 있는 나무들 틈을 넘어, 피해자의 집 마당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 야, 이 씨발 년 아.” 등의 욕설을 하고, 그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 집 안에서 나온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피고인의 모친 등의 만류로 인하여 그 곳에서 나오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그 곳을 나오던 중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 직경 15~ 20cm) 을 손에 든 상태로 피고 인의 등 뒤에 있던 피해자 쪽으로 뒤돌아 3~4 발자국 다가서면서 “ 씨 발 년” 의 욕설을 하는 등으로 위 돌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녹음
1. 수사보고( 피해 부위 및 위험한 물건 사용에 대한), 내사보고( 피의자 A의 모 주거지와 피해자 D의 주거지 경계 사진 첨부에 대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