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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0 2016가단134881

건물명도

주문

1.원고에게,

가. 피고 B, C교회는 별지목록기재제2항 건물을,

나. 피고D은별지 목록 기재 제2항...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0. 4. 27. 서울 성북구 H 일대 107,165.5㎡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성북구청장으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피고 B는 별지목록기재제2항 건물의 소유자 겸 점유자, 피고 C교회는 별지 목록 기재 제2항 건물의 점유자, 피고D은별지 목록 기재 제2항 건물 중 2층의 점유자, 피고 E은 별지목록기재제4항건물의 소유자 겸 점유자, 피고 F은 별지 목록 기재 제4항 건물 중 지층의 점유자, 피고 G은 별지목록기재제5항 건물의 소유자 겸 점유자이다

(이하 피고들이 각 소유 또는 점유하는 위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 성북구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2013. 11. 26. 사업시행을 인가하고 2013. 12. 3. 이를 고시하고, 2016. 3. 18.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016. 3. 24. 이를 고시하였다.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10. 28. 위 정비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각 건물과 부속시설물을 수용하는 재결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수용개시일(2016. 12. 16.) 전에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자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 재결에 정한 보상금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다만, 피고 D, F에 대하여는 자백간주) 판 단 피고들의 인도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수용보상금을 공탁함으로써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 중 자신의 점유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B, C교회, E, G은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 이사비를 받지 못하였다며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