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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21 2014가단45635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5,812,489원과 2015. 6. 11.부터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0. 11.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5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관리비 월 246,400원(부가가치세 포함, 평당 14,000원, 2013. 7. 이후 평당 13,000원 월 228,800원으로 변경됨), 기간 2010. 10. 11.부터 2011. 10. 1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8조 제2항은 ‘피고는 해당월분의 임대료 및 관리비를 익월 10일까지 피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계약서의 끝부분에 임대료는 원고의 계좌로, 관리비는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C의 D 명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기재되어 있다.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16조 제2항 제4호는 피고가 사전 양해 없이 임대료 및 관리비를 2월 이상 연체한 경우 원고가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라.

피고는 2014. 2. 11.부터 2015. 2. 10.까지의 임대료를 연체하다가 2015. 3. 10. 14개월분 차임 7,700,000원을 지급하고, 2015. 5. 15. 2개월분 차임 1,100,000원을 지급하여 2015. 6. 10.까지의 차임을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3. 3.부터 관리비 및 공과금을 지급하지 않다가 2015. 3. 9. 관리비 및 공과금으로 2,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가 2015. 4.까지 미지급한 관리비 및 공과금은 5,812,489원이다.

마. 원고는 2014. 3. 18. 피고에게 임대료 및 관리비 미납을 원인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