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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8 2015고정201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유흥업소 구인구직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운영의 “D”는 2010. 1. 15. 여성가족부 고시 제2010-4호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되었다.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 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4. 12. 31. 11:18경 서울 서초구 E건물 1002호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인 D를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제공하였다.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청소년유해매체물 고시자료 1부

1.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법위반 사업자 고발사유 등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1호, 제16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