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10.12 2017다6290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D이 원고에게 임대인인 피고 C의 80,000,000원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중 20,000,000원의 지급을 보증하였고, 비록 이 사건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가 41,632,066원을 배당받는 취지로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나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된 사정이 인정될 뿐 원고가 실제로 배당금을 지급받지 않은 이상 피고들의 배당금 공제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당으로 인한 채무액 공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