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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0 2015가합11286

리스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6,200,1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8. 21. 피고와, 리스료 월 6,920,260원(첫 월에만 7,571,869원), 리스기간 48개월, 연체이율 25%로 하여 수직형 머시닝센터에 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리스료를 제때 지급받지 못하여 2015. 4. 13. 기준 미지급 리스료의 합계가 256,200,193원이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