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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8 2014노322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절도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점유이탈물인 자동차번호판을 습득하자 즉시 차량을 이용한 절도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위 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고, 실제로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도범행까지 저지른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당심에 이르러 절도범행의 피해자 F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2014. 4.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4.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위 확정판결의 죄와 이 사건 범행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범행들에 대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정상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하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 절도의 점),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