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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7 2015가단24239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아주 증서 2008년 제634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이유

1.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대리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아주에 발행인 원고, 수취인 피고, 액면금 50,000,000원, 발행일 2008. 8. 6., 지급기일 2010. 8. 5.로 된 약속어음에 관한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여, 2008. 8. 6. 위 법무법인에서 2008년 제634호로 강제집행 인낙부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어음의 액면금 50,000,000원을 지급받은 적이 없고, 다만, 피고로부터 일부 증여를 받았을 뿐이며, 피고가 2008. 8.경 법무법인 국제에 지급한 합계 3,700,000원도 원고의 남편이 원고 및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관한 피고 자신의 변호사비용으로 지급한 것이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원고와의 관계가 불륜이 아님을 증명할 증거자료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원고에게 공정증서 작성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 주었을 뿐이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아래 표와 같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일인 2008. 8. 6.을 전후하여 60,380,000원(을 제2호증과 같이 회수한 68,000,000원 제외)을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시부터 위와 같이 추가로 대여를 할 것을 예상하여 어음금액을 50,000,000원으로 기재한 것이다.

C A C A A A A A A A A A A A E F A A A F A A G H D

3. 판단

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돈 (1)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2.나.

항의 표 중 2008. 10. 27.부터 2008. 11. 9.까지의 합계 80,000,000원 송금내역을 제외하고는 피고의 계좌에서 피고 주장의 상대방에게 피고 주장과 같은 돈이 송금된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2008. 10. 27.부터 2008. 11. 9.까지의 합계 8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