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4.26 2016고단4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4.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2008. 10. 31. 위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8. 1. 18. 위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14. 01:45 경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부원 셀프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에 있어 다음 사정들을 참작하였다.
-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은 점,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등 -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 기타 : 피고인이 처해 있는 형편 등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