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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06 2013노29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먼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경찰에서 이 사건 범행 전후의 과정을 상세하게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및 위 진술에 나타나는 당시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반대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동종전과로는 약 20년 전에 한 차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후 세 차례 벌금형만을 받은 점, 다행히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않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노부모를 모시면서 아직 미성년자인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2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수감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