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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04 2014고단8219

공갈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부평구 F 일대에서 노래방 및 유흥주점에 여성 도우미를 공급하는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은 전주 일대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속칭 ‘전주월드컵파’ 조직원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고 인천 F 일대에서 ‘보도방’을 운영하는 사람, G(수사 중)는 익산 일대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속칭 ‘익산 역전식구파’ 조직원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고 인천 F 일대에서 피고인 B을 도와주면서 생활을 하는 사람, H(수사 중)은 인천 F 일대에서 ‘보도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H, G와 함께 인천 F 일대를 몰려다니면서 자신들이 폭력조직에서 생활을 한 전력이 있다는 점을 과시하면서 다른 보도방 업주 및 노래방 업주들에게 위세를 가하고,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거나 협조를 하지 않는 보도방 및 노래방 업주가 있을 경우 다른 보도방 업주들에게 해당 노래방에 여성 도우미를 공급해 주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다른 노래방 업주들에게 해당 보도방에 여성 도우미를 부르지 말라고 지시하여 해당 보도방 및 노래방 운영을 방해하는 등 인천 F 일대에 있는보도방 및 노래방 업주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된 자들이다.

1. 피고인 A

가. 공갈 피고인 A은 2014. 4. 13. 저녁경 인천 부평구 F 부근에서 ‘I노래방’에서 유흥주점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J주점’이란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보도방에서 여성 도우미를 공급하지 않아 위 유흥주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피해자 K(여, 60세)에게 “한달에 100만원씩 주면 아가씨를 넣어주겠다”고 말을 하여 피해자 K이 이를 거절하면 피고인 A의 영향력 아래 있는 보도방 업주들로 하여금 위 ‘J주점’에 여성 도우미 공급을 하지 말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