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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1.01.12 2020가단748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B, D, F, G : 불출석 자백 간주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나. 피고 C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다. 피고 E : 자백 간주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