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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9.10 2020고단5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539』 피고인은 2019. 3. 경 채팅어플인 ‘즐톡’을 통하여 피해자 B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차용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2. 울산 북구 C오피스텔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펀드에 약 8,000만원 상당을 투자하여 놓은 것이 있는데 친구하고 투자한 것이 약 2억 원 상당이 된다. 2019. 6.경쯤 되면 만기일로 펀드 투자금액을 찾아 변제할 수 있다. 친구 E 명의로 펀드 투자를 하여 확인하기는 어렵다. 펀드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분납으로 원금 100만 원과 이자 18만 원을 합하여 매달 118만원씩을 2019. 12. 말경까지 10개월간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투자하였다는 펀드는 이미 마이너스 적자상태여서 만기에 돌려받을 금액이 거의 없었고 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2014년경부터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2018. 8.경 개인채무가 약 2억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2019. 3. 3.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F)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9. 5.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금 4,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105』 피고인은 피해자 G이 다소간 재력이 있고 자신에게 이성적 호감을 품고 있음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포항시 H에 있는 I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채권회사에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당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