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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2 2015나687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1) 본안전항변의 요지 F 주민협의회가 민법상 조합으로 인정되는 경우 원고들은 조합원 전원에 대한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므로 조합원 중 1인인 피고만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판단 조합의 채권자가 조합원에 대하여 조합재산에 의한 공동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각 조합원의 개인적 책임에 기하여 당해 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각자를 상대로 하여 그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다30705 판결 등 참조), 조합의 채권자는 먼저 조합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고 변제받지 못한 한도에서 각 조합원에게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각 조합원에게 청구할 수도 있다.

따라서 설령 F 주민협의회가 민법상 조합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의 개인적 책임에 기하여 피고만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의 본안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가) 제1주장 이 사건 주택단지에는 주택법의 주택관리방법에 관한 규정인 제43조, 제45조가 유추적용되어 실제로 입주한 전원주택 소유자들의 과반수의 결의로써 입주자 전원에게 구속력이 미치는 관리규약을 제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관리규약에 따른 단전조치 및 오수관리 차단조치(이하 ‘이 사건 조치’라고 한다)는 위법하지 않다.

나 제2주장 원고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