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11.17 2015가단27953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바른길 종합법률사무소 증서 2011년 제1683호...
이유
피고가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C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바른길 종합법률사무소 증서 2011년 제1683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 정본’이라 한다)에 기하여 2015. 6. 16.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에 대하여 유체동산 압류집행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물건이 원고의 소유이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이 사건 물건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1 내지 5,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물건은 원고가 자신의 비용으로 구입한 원고의 소유인 사실이 인정되고,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와 갑 제6호증(을 제3호증도 이와 동일하다)의 일부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이 사건 물건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제3자 이의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