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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4.08.27 2014고정6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7. 18:40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50세, 남)의 직장인 D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사회 후배인 피고인을 모른 척하고 피고인으로부터 그 전에 소개받은 공사를 부실하게 하였다는 생각에 화가 나,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고개를 숙이게 되자 뒷목 부위를 오른 팔꿈치로 2회 내리찍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다음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이마의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