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확인 등 청구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환지예정지 지정 순번 소유권의 표시 지분 환지예정지 지번 지목 토지 면적 주택 면적 소유자 취득일 구획번호 면적 1 E 대 36㎡ 23.14㎡ 2012. 12. 4. 1 29 28.5평 2 F 대 69㎡ 21.49㎡ 1989. 10. 6. 1 3 G 대 50㎡ 21.59㎡ 2011. 11. 4. 1 30 28.5평 4 H 대 50㎡ 31.80㎡ 2012. 4. 9. 1/2 5 H 대 50㎡ 31.80㎡ 2012. 4. 9. 1/2 건설부장관은 1973. 12. 1. 서울 마포구 D 일대 20,702㎡를 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지역으로 지정고시하였고, 위 재개발지역 내에 위치한 서울 마포구 E, F, G, H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었다.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A는 순번 1 토지등, 원고 B은 순번 4 토지등의 소유자로서 각 환지예정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준공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 조합설립 인가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은 2008. 7. 24. 위 재개발사업 시행방식을 합동재개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승인고시하고, 2010. 7. 12. 피고의 조합설립을 인가하였다
(다만 2010. 4. 22. 정비구역의 면적이 23,482.5㎡로 증가하였다). 피고는 2012. 2. 28.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분양신청기간(2012. 4. 11.~2012. 5. 25.)을 정하여 분양신청을 받았는데 원고들을 비롯한 환지예정지 대상 토지등 소유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각각 따로 분양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3. 1. 24. 원고 등 환지예정지 대상 토지등 소유자들에 관하여 1개의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2개의 분양신청이 있어 그들 중 누구에게 분양권을 부여할지 알 수 없어 일단 이들을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하되, 원고 등이 분양권확인 등을 구한 소에서 원고 등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단독 분양권이 인정될 것에 대비하여 원고 등의 신청 내용에 따른 5채의 신축 분양 아파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