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이 사건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가...
1. 인정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2. 4. 23. 파주시 D아파트 209동 1304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위 부동산의 소유자인 C과의 사이에 보증금은 22,000,000원, 존속기간은 2012. 4. 27.부터 2014. 4. 27.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2. 4. 27. 위 부동산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경매절차의 진행 이 사건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신한은행, 채무자 C로 된 채권최고액 총 348,000,000원으로 된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피고는 위 신한은행으로부터 위 근저당권상의 권리를 이전받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E로 임의경매개시 신청을 하였고, 2013. 7. 15. 그 결정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한편 원고는 임차인으로서 배당요구 및 권리신고를 하였다.
다. 배당표의 작성 위 법원은 2014. 5. 20.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하고, 당해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모두 피고에게 배당하는 취지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배당액 중 16,000,000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8 내지 12호증, 을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납부한 정당한 임차인으로서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12,000,000원을 피고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한 이 사건 배당표는 부당하므로, 위 12,000,000원이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가장임차인이 아니거나 임대차계약의 목적에 비추어 소액 임차인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