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8.18 2016가단21336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7,920만 원 및 2016. 5. 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2015. 9. 9.자 임대차계약[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차임: 월 1,32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이 차임 연체로 해지되었음을 원인으로 하는 건물인도 청구와 연체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청구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