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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08 2018가단52474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1,439,500원 및 2019. 3. 10.부터 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7. 3. 9. 주식회사 C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임대차기간 2017. 4. 10.부터 2019. 4. 9.까지,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차임 월 160만 원(매월 10일 후불)에 임대하였다. 이후 피고가 위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7. 6. 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기간 2017. 6. 5.부터 2019. 4. 9.까지,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차임 월 160만 원에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임차인이 3기 이상 차임을 연체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7. 6.분 및 2017. 7.분 차임만을 지급하고 그 이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3) 한편, 원고는 주식회사 C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바 있는데(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11658), 피고는 위 소송에서 이 사건 건물의 누수로 인하여 영업을 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합계 3,960,500원{15일간 영업을 하지 못하였음에도 지출한 인건비(2인) 204만 원 전등교체비 170,500원 지게차 대여료 5만 원 습기로 인한 기계부품 교체비 170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는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피고는 3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였는데, 위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2018. 6. 11.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그리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