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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3.17 2019고단604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경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충남 보령시 B주택 C호에 대한 경매사건의 최고가매수인으로 결정된 사람으로, 위 C호 임차인이던 피해자 D과 평소 친분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3. 5. 14.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법원로 40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피고인이 낙찰받은 위 C호를 매각해달라고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형수님, 미리 저한테 말씀하셨으면 제가 알아서 챙겨 드렸을텐데 왜 아무 말도 안하셨어요. C호를 넘겨 드릴테니, 낙찰금에 대한 입찰보증금 532만 원을 미리 지급해주고, 나머지 매각대금도 납부일에 맞춰서 주세요.”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매각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운영하던 식당의 운영자금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법원에 매각대금을 납부하여 피해자에게 위 C호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각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위 법원에서 수표 및 현금으로 532만 원을 교부받고, 2013. 6. 10.경 피고인 명의의 신협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으며, 같은 달 19.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C호에서 수표로 5,300만 원, 현금으로 100만 원을 각각 교부받는 등 합계 6,432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영수증, 확인서

1. 신용정보조회서, 수사보고(참고인 E과 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