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19 2020고정387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단체 상담소장이고 피해자 C은 ( 주 )D 의 생산부장이다.

피고인은 2020. 4. 1. 12:00 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 주 )D 앞길에서 피해자의 옷깃을 붙잡았고, 이에 피해자가 " 놓아 라, 폭행으로 신고하겠다.

" 고 하자 피해자에게 " 시 끄러 새끼야. 폭행으로 신고 해 라, 관리자 새끼야. "라고 주위에 있던

B 단체 소속의 노조원 5명과 피해자의 직장 동료가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욕설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기록 상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