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 2008. 11. 21. 선고 2008누1740 판결

자료상혐의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 (중장비부품제조)[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07구합1826 (2008.04.10)

전심사건번호

국심2006부3402 (2007.04.19)

제목

자료상혐의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 (중장비부품제조)

요지

거래대금 일부 은행 송금 내역이 10%의 대가를 수수한 것으로 보이고, 그 거래에 관한 믿을만한 장부와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부과한 당초 처분 정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2. 2. 원고에게 한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0,172,610원,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015,030원, 2000년 제1기분 30,257,730원, 1999년 법인세 56,603,450원, 2000년 법인세 49,396,910원의 부과처분 및 1999년 귀속분 상여소득 41,866,000원, 2000년 귀속분 상여소득 30,133,900원의 소득금액변동 통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제4면 제7행의 「매출세엑」을 「매입액」으로 고쳐 쓰고, 제7면의 제4행의 「있다.」다음 행에 아래의 (마), (바)항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동일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마) 원고는, 완제품에 대한 원자재의 생산수율의 분석결과, 1999년의 경우 완제품 생산을 위한 원자재 필요수량이 778,228kg인데 매입수량은 ○○금속으로부터의 매입수량 67,276kg을 포함하여 579,723kg이었고, 2000년의 경우 원자재 필요수량이 811,741kg인데 매입수량은 ○○금속으로부터의 매입수량 49,242kg을 포함하여 580,833kg이었으므로, ○○금속으로부터의 매입수량이 없었더라면 완제품의 수량을 도저히 생산해내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서도 나타나듯이 ○○금속으로부터의 매입수량을 포함하더라도 전체 매입수량이 필요구량 보다 턱없이 부족하므로, 생산수율분석결과 자체를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장부에 반영되지 않는 부외거래로 매입하는 원자재가 상당 부분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 ○○금속으로부터의 원자재 매입수량이 없다고 해서 완제품 수량을 생산해내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3,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주장하듯이 원고의 매출액 대비 재료비 비율이 ○○금속과의 거래가 있었던 1999년과 2000년에는 약 45%이었으나, 그 거래가 종료된 이후인 2001년과 2002년에는 각각 약 35%와 39%로 줄어든 사실이 인정되므로, ○○금속과의 거래로 인하여 1999년과 2000년에는 재료비가 허위로 과다하게 계상되었다고 볼 여지가 많다.

(바) 또한 을 제8호증의 1 내지 12, 을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이○복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각 구매량은 1회당 대략 4톤 내지 8톤 정도인데 반하여, 이를 부산 등지에서 진주까지 운반하였다는 이○복의 2.5톤 트럭은 최대적재량이 3톤 정도에 불과하여 위 1회당 각 구매량에 훨씬 못미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복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구매량을 실제로 자신의 트럭에 적재하여 원고에게 운송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 점에서도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각 수량을 실제로 구매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5톤의 트럭에 최대 7톤 정도까지는 적재할 수 있다고 반박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갑 제19호증의 기재와 당심 증인 이○희의 증언을 증거로 들고 있으나, 위 증거들은 이○희가 원고회사의 대표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말에 터잡은 것으로서 실제 운송을 담당하였다는 위 이○복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과 모순되므로 믿을 수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07구합1826 (2008.04.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2.2. 원고에게 한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0,172,610원,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015,030원,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0,257,730원, 1999년 법인세 56,603,450원, 2000년 법인세 49,396,910원의 부과처분 및 1999년 귀속분 상여소득 41,866,000원, 2000년 귀속분 상여소득 30,133,9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2호증의 1, 2, 3, 을3호증의 1, 2, 을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중장비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 1999.3.13.부터 2000.6.19.까지 고물도매상인 ○○금속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53,792,1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2장(이하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여 1999년 제1기, 제2기,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1999, 2000사업년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위 공급가액을 매입세액공제 및 손금산입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06.2.2. 원고에 대하여 위 공급가액 중 계량증명서 등으로 확인된 36,986,000원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사실을 인정하고, 나머지 공급가액 216,806,1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취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 법인세 부과처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1)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위 공급가액 부분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원고 에게 1999년 1기 부가가치세 20,172,610원, 1999년 2기 부가가치세 10,015,030원, 2000년 1기 부가가치세 30,257,73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위 공급가액 부분을 손금불산입하여 원고에게 1999사업년도 법인세 56,603,450원, 2000사업년도 법인세 49,396,91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중 위 공급가액 부분 상당액이 모두 사외 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위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238,485,500원이 원고의 대표이사인 김○○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인정상여 처분을 한 다음, 이에 따라 1999년 귀속분 상여소득 134,992,000원, 2000년 귀속분 상여소득 103,493,500원(소장 청구취지 기재상 1999년분 인정상여 41,886,000원, 2000년분 인정상여 30,133,900원으로 표기됨)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1999.3.13.부터 2000.6.19.까지 이○○의 소개로 고물도매상인 ○○금속으로부터 공급가액 253,792,100원 상당의 구리 등을 실제로 구입하고 발급받은 것으로, 가공의 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고 있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제1호 내지 제3호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다.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갑4호증, 갑10호증의 1, 2, 을5호증, 을7호증, 을8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금속은 정○○을 대표자로 하여 1997.11.15. 사업자등록이 되고, 1998.12.31.자 직권폐업 처리된 업체로, 1998년도 2기분 매출액을 353,644,000원, 매입액을 0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35,364,000원을, 1999년도 1기분 매출액을 480,008,000원, 매입액을 15,001,000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46,500,000원을, 1999년도 2기분 매출액을 302,770,000원, 매입세액을 0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30,277,000원을, 2000년도 1기분 매출액을 291,062,000원, 매출세액을 15,001,000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141,247,000원을 각 신고하였으나, 부가가치세는 전혀 납부하지 않았다.

(2) ○○세무서에서는 2005.6.경 ○○금속을 속칭 자료상 혐의자로 보고 조사한 결과, 그 거래업체 중 (주)○○○○알미늄의 경우 실제로 안○○이 ○○금속으로부터 비철을 구입하여 (주)○○○○알미늄에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는 ○○금속이 (주)○○○○알미늄에 교부하는 위장거래를 한 것으로 밝혀졌고, ◇◇금속, ○○산업의 경우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기한 가공거래로 확인되어 부가가치세 등이 경정 ‧ 고지된 상태이며, ∆∆금속, ○○금속공업사, ○○정밀, (주)○○기공, ◇◇금속공업사, ○○○공업사, ○○특수포금의 경우 ○○금속으로부터 실제로 비철을 매입하고 현금으로 대금을 지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만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따라 ○○세무서장은 정○○을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다.

(3) 원고의 ○○은행 계좌에서 ○○금속에 1999.4.26. 2,079,680원, 1999.7.26. 6,018,600원이 계좌이체되고, 원고의 대표이사 김○○의 ○○은행 계좌에서 ○○금속에 1999.8.25. 25,600,000원, 1999.8.27. 600,000원, 1999.9.22. 1,285,000원, 1999.10.30. 1,877,500원, 1999.12.18. 2,000,000원, 2000.1.11. 2,173,800원, 2000.3.13. 564,200원, 2000.4.25. 25. 3,062,000원이 계좌이체되었으며, 2000.7.25. 위 김○○의 처 박○○순의 ○○은행 계좌에서 ○○금속에 10,045,130원이 계좌이체되었다.

(4)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발행내역은 다음과 같다.

책번호

작성일

공급자

공급받는 자

품목

공급가액

2호

1999.3.13.

○○금속

○○엔지니어링

구리 등

9,760,000원

3호

1999.3.27.

11,036,800원

30호

1999.5.31.

36,858,000원

31호

1999.6.30.

23,328,000원

28호

1999.7.31.

23,009,000원

29호

1999.8.31.

10,659,000원

30호

1999.9.30.

8,070,000원

26호

2000.2.28.

16,620,000원

27호

2000.3.31.

14,000,000원

44호

2000.4.30.

37,954,000원

45호

2000.5.31.

34,896,300원

46호

2000.6.30.

27,601,000원

라. 판단

(1)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 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에 관한 입증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5.7.14. 선고 94누3407 판결, 2006.4.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위 다.항 인정사실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먼저, 위 다.(1), (2)항의 인정사실에 비추어, ○○금속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 교부하고 그 발행금액의 10% 정도를 댓가로 수수하는 자료상인 것으로 보인다.

(나) 그럼에도 원고는 ○○금속과 이 사건 거래를 하면서 그 물품대금은 위 다.(3)항과 같이 ○○금속의 계좌로 송금하는 외에는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다.(3)항의 송금액이 현금 지급액의 약1/10에 불과한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비교적 입증이 용이한 현급지급액의 출처에 관하여 아무런 입증이 없으며, 그 송금액의 대부분도 법인 명의의 통장이 아니라 원고의 대표이사 김○○과 그의 처 박○○ 명의의 통장에서 송금된 것으로서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그 액수도 일정기간(3개월) 동안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상응하고 있어서 이들 세금계산서의 수수 댓가로 보인다.

(다) 또한 위 다.(4)항의 인정사실에 나타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발행형태와 그 기재내용에 비추어, 원고가 ○○금속으로부터 실제 거래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 아니라 어떤 연유로 사후에 일정기간에 맞추어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한꺼번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라) 그리고 원고는 생산과정에서 여하튼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의 구리 등 원자재를 구입하여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도 ○○금속 외에는 그 거래상대방을 밝히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거래에 관한 믿을만한 장부와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위 (1), (2)항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공급가액 216,806,100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실제의 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어긋나는 갑7호증의 1, 갑8호증의 1, 갑9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이○○, 정○○, 이○○의 각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갑5호증의 1, 2, 갑6호증, 갑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와 달리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공급가액 216,808,100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가공의 세금계산서, 즉 가공거래로 인한 것임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