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0. 9.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2. 22:35경 안성시 대덕면 내리에 있는 중앙대학교 후문 상호미상 주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면 신령리에 있는 새말촌식당 앞 노상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전과 : 범죄전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2004. 이래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본건 혈중알콜농도 역시 높은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되므로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함께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