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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11.10 2014가합159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A과 피고는 2014. 2. 22.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일반화물 운송사업 허가권 및 법인 주식일절 양도양수 계약서 법인명 :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 양도인 : 피고 양수인 : 망 A 양수도 물건 내역 - 상호 : D - 면허대수 : 70대(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 차량내역 : 별첨 기록대로 양도대금 : 1,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양도대금’이라 한다) 제1조 피고는 상기표시물을 상기금액으로 정히 양도하고, 망 A은 정히 양수한다.

제2조 망 A은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10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피고는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한다.

제3조 중도금 400,000,000원은 2014. 3. 5.까지 망 A이 피고에게 지급한다.

제4조 잔금 500,000,000원은 2014. 3. 26. 지급한다.

제7조 망 A과 피고는 이 사건 법인과 법인에 등록된 E/T(티오)가 부정한 방법(압롤 살수차 냉동차 등, 처음부터 카고 번호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카고 번호판으로 등록된 번호)으로 증차 및 대폐차를 하여 등록된 번호판(영업권 E/T)이 발생한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피고가 망 A에게 해당 E/T보다 높은 급수의 E/T 혹은 티오대금의 2배로 변상한다.

나. 망 A은 이 사건 양도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고에게 양도대금을 전액 지급하였다.

다. 무안군수는 2014. 7. 24. D에게 이 사건 차량 중 5대가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았거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불법차량으로 판단되므로 그에 관한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통보하였다. 라.

망 A은 이 사건 소 계속 중인 2015. 2. 18. 사망하였고, 원고가 망 A을 단독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