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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8.31 2017구합53811

재임용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소청심사 결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C대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다.

나. 원고는 1997. 3. 1. C대학교 전임강사로 신규임용되어 조교수를 거쳐 부교수로 승진하였으나, 2015. 2. 16. 참가인 교원인사위원회(이하 ‘교원인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결과 재임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오자 2015. 2. 28. 참가인과 2015. 3. 1.부터 2016. 2. 29.까지 1년 동안 재임용 조건을 충족하기로 하는 조건부 재임용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C대학교 교육부장은 2016. 3. 4. 원고에게 임용기간 만료를 통보하였고, C대학교 총장은 참가인 이사회의 2016. 2. 16.자 의결에 따른 위임을 받아 2016. 4. 2. 원고에게 ‘연구영역 점수가 부족하고 조건부 재임용 계약의 조건인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재임용 거부처분을 하였다

(이하 ‘종전 재임용 거부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6. 3. 31. 피고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6. 5. 18. 참가인이 재임용 여부 등의 통지기간을 준수하지 않았고, 원고에게 실질적인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며, 적법한 임용권자에 의한 처분이 아닐뿐더러 겸직금지의무 위반은 학칙에 따른 적법한 재임용 거부사유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종전 재임용 거부처분을 취소하였다

(이하 ‘종전 소청심사결정’이라 한다). 마.

참가인은 2016. 6. 8. 원고에게 재임용 심사절차가 다시 진행됨을 통지하고, 재임용 심사절차를 진행하여 2016. 8. 30. 원고에게 다시 재임용 거부를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이라 한다). 참가인이 재임용 거부통지서에서 밝힌 재임용 거부사유는 다음과 같다.

재임용요건 재임용 대상자는 임용기간 중 각 영역별 업적평가 결과의 연도별 평균이 신앙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