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32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4.경 부산 부산진구 C빌딩 8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그러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영업을 해서 받은 수익으로 돈을 반드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임대차 보증금 500만 원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이미 1,0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120만 원 정도의 월수입으로는 월차임 등 생활비를 사용하기에도 모자란 상황이었으며, 영업을 해서 받는 수익도 거의 없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3,02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공정증서 정본 사본, 금전차용증서 사본, 금전차용내역 메모, 입출금 거래내역, 각 금융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는 등 어느 정도는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