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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2 2017나1554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5,136,176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2. 22. 고양시 일산서구 C 소재 마사지 업소에서 원고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원고를 폭행하여 원고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상해에 관하여 2016. 5.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2016고약9485), 위 약식명령은 2016. 7. 20.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은 상해를 입고 2016. 2. 22.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2016. 2. 23.부터 2016. 3. 5.까지 서울복지병원 및 서울복지한방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위와 같은 과정에서 치료비로 합계 1,004,12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상해를 가한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피해를 입혔으므로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재산상 손해 가) 일실수입: 1,132,056원(= 2016년 상반기 도시일용노임 94,338원 × 입원기간 12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위 금액을 초과하는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나머지 일실수입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치료비: 1,004,120원 원고는 치료비 외에 간병비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의 상해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위 치료비 외에 간병비가 추가로 필요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간병비 청구는 이유 없다. 다) 책임의 제한: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먼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