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3.19 2014가단23923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015,817원 및 그 중 41,467,875원에 대하여 2014.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현대캐피탈 등 금융기관과 일반자금대출계약 등을 체결하고 금융거래를 하여 오던 중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데, 2014. 6. 16. 기준으로 피고가 부담하는 채무내역은 아래와 같다.
금융기관 대출과목 대출잔액(원) 대출일자 만기일자 약정이율 (%) 미수이자 현대캐피탈 일반자금 대출 20,006,638 2008.07.25. 2011.07.25. 31.49 39,956,053 신한카드 신용카드 2,760,306 29.9 3,859,003 국민카드 신용카드 1,750,930 23.9 310,706 국민카드 신용카드 4,000,001 2008.03.31. 2009.09.26. 23.9 1,129,087 하나은행 특수채권 (상각채권) 2,950,000 2006.01.25. 2011.01.20. 4,124,528 국민은행 일반자금 대출 10,000,000 . 10,168,565 합계 : 원금 41,467,875원 이자 59,547,942원 = 101,015,817원
나. 위 각 금융기관은 2004. 6. 16. 피고에 대한 위 각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피고에게 양도통지를 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