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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5.19 2016고단2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2. 18:4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C에 있는 D 회사 입구 교차로에서 상주 방면에서 김천 근로 복지회관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를 따르지 아니하고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김천 방면에서 상주 방향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63 세) 가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부분을 피고 인의 포터 화물차 전면 부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약 1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불완전 척추 손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1. 내사보고( 사고 현장 신호위반 CCTV 영상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교 차로에서의 신호 위반으로 인한 사고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심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