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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1.28 2019가합40717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03. 7. 7. 70,000,000원, 2003. 7. 18. 85,000,000원, 2003. 8. 28. 180,000,000원, 2003. 10. 16. 30,000,000원, 2003. 10. 24. 10,000,000원, 2003. 11. 19. 90,000,000원, 2003. 11. 25. 40,000,000원, 2003. 12. 16. 10,000,000원 합계 515,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는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피고는 2009. 5. 18.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72,000,000원을 공탁하였고, 원고는 2009. 5. 25. 위 공탁금(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회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165,2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여금 349,800,000원(= 515,000,000원 - 165,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소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탁금을 공탁하였다는 사실을 통보한 2009. 5. 18.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되었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2) 소멸시효 기간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어떤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관한 주장은 단순한 법률상의 주장에 불과하므로 변론주의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1977. 9. 13. 선고 77다832 판결, 2008. 3. 27. 선고 2006다70929, 70936 판결 등 참조 . 한편, 당사자 쌍방에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가 정한 5년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