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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05 2020노346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지갑을 분실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서 지구대에 찾아간 다음 분실물 처리절차에 관한 설명을 들었음에도 약 40분간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경찰관에게 던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혼 후 혼자 아들을 키우며 아들이 훌륭한 야구선수가 되기를 바라며 뒷바라지를 하였으나 이 사건 무렵 아들로부터 야구를 그만두기를 원한다는 말을 듣고 낙담한 마음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폭력 범죄 전과는 약 20~30년 전에 각 3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것이고, 그 밖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동종, 유사사건의 양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너무 무겁다거나 검사의 주장과 같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