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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396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96』(피고인 A)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2005. 1. 10.경 주식회사 H[이하 ‘(주)H‘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2. 6. 28.경 (주)H 노동조합의 제7대 대표자로 당선되어 2014. 1. 15.경까지 노동조합 업무를 총괄하였고, 2012. 7. 23.경부터 2014. 1. 15.경까지 피해자 H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이라 한다)의 이사 겸 공동대표자로서 기금의 관리 및 운영 업무 등을 총괄하였다.

[(주)H 노동조합 창립 12주년 기념 기념품 납품업체 선정 경위] 기금법인의 사용자측 공동대표인 경영지원본부장 I 등 사용자측 위원 7명과 H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이하 ‘기금협의회’라 한다) 의장이자 근로자측 공동대표인 피고인 등 근로자측 위원 7명으로 구성된 기금협의회는 2012. 12. 28.경 ‘노동조합 창립 12주년 기념품’ 납품업체 선정 및 구매방법과 관련하여, 기념품 구입 지원금을 근로자 1인당 200,000원에서 300,000원으로 상향하고, 노동조합은 기념품의 모델, 세부사양 등 지급품목을 선정하여 회사에 통보하되, 회사는 선정된 품목에 대하여 경쟁입찰 방식으로 기념품 납품업체 선정 방식을 변경하기로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은 2013. 4. 10.경 (주)H 노사복지팀에 휴롬원액기, 필립스 에어프라이어 등 기념품 12품목(16종)을 선정하여 각 제품의 세부사양을 첨부한 ‘노조창립기념품지원 사업 협조의 건’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발송하였고, (주)H 구매계약팀에서는 2013. 5. 10.경 물품구매 입찰공고를 하였으며, 2013. 5. 16.경 (주)J 등 10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입찰설명회를 개최한 후 2013. 5. 29.경 사용자측 평가위원으로 경영지원본부장 I, 노사복지팀장 K, 인사팀장 L을, 근로자측 평가위원으로 노동조합 기획부장 M, 노동조합 복지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