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04.29 2015가단21505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D은 원고의 실질적 운영자이며, E은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D은 E에게 공사자금을 빌려주고 E이 신축한 부산 기장군 G 외 2필지에 있는 H 84세대 중 58세대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담보가등기를 경료받았다.

다. I은 2012. 8. 6. C을 대리하여 D과 채권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D이 H 58세대에 경료한 가등기를 C 명의로 이전해 주고 그 외 H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 채권들을 정리해 주는 대가로 양도대금을 받는다는 것이다.

양도대금은 추후 결정될 예정이었고 계약금은 10억 원으로 정하되 계약금 중 3억 5,0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받고 나머지 계약금 6억 5,000만 원은 2012. 8. 14.까지 지급받기로 하였다.

또한 C이 가등기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하였다. 라.

피고는 계약 당일 D에게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이 중 2,000만 원은 I이 등기비용으로 사용하였다), D은 2012. 8. 7. H 58세대의 가등기를 C 명의로 이전해 주었다.

마. I은 2012. 8. 13. 피고의 지시로 H 106호, 202호, 306호, 801호, 802호, 803호, 901호, 905호, 1101호, 1306호, 1403호 총 11세대(이하 ‘11세대’라 한다)와 706호, 804호, 805호, 806호, 904호, 906호, 1004호, 1005호, 1006호, 1104호, 1204호, 1206호, 1304호, 1305호 총 14세대(이하 ‘14세대’라 한다) 도합 25세대의 가등기를 J 명의로 이전하였다.

바. I은 2012. 8. 20.경 E을 만나 D이 이 사건 양도계약대로 이행해 줄 수 없는 사정을 알게 되었고, 이에 피고는 2012. 8. 28. D에게 H 58세대 중 위 25세대를 제외한 33세대의 가등기를 회복시켜주고 2012. 8. 29. 이 사건 양도계약을 해제한다는 통보서를 발송하였다.

사. 피고와 E은 D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