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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19 2014노179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들의 각 형(제1 원심판결: 징역 2년, 제2 원심판결: 징역 4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이 법원은 원심판결의 각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각 죄에 대하여 동종의 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니,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누설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타인의 정보 누설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0호, 제48조 제3항(정보통신망 장애 유발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