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신용불량자로서 수천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2011년 초경부터 다른 사람 명의로 대출을 받아 대부업을 하던 중, 자금이 부족하고 매월 대출금의 이자 상환 및 운영비 지출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2011. 8.경 상갓집에서 우연히 만난 고등학교 동창 피해자 C에게 접근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1. 12. 15.경 고양시 일산동구 D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분을 가지고 진행하는 경매투자업체인 ‘F’와 내가 운영하는 대부업체에 대해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투자받기로 했다. 돈을 투자하면 경매 1건당 500만원씩 나온다. 매월 300만원을 배당금으로 주고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신용불량자로서 수천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1년 초경부터 G 등 지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조달한 자금 외에 아무런 자금도 없이 대부업을 하면서 매월 대출금의 이자 상환 및 사무실 운영비 등 지출을 하고 있어 수익이 전혀 나지 않고 손실이 계속되고 있어 피해자에게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피고인에게 투자를 약속한 사람들도 없었고 ‘F’라는 경매 투자 업체는 존재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 우체국 계좌(I)로 5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05. 17.까지 그와 같은 방법으로 총 30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금 331,753,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