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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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원고는 건축자재(경량철골) 제조 및 도소매업, 철물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피고는 내장공사업, 건축부자재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B는 피고의 설립 당시부터 2010. 1. 7.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며, C은 2010. 1. 7.부터 현재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물품공급계약의 체결 등 원고는 2006. 1. 2.경 피고 피고는 법인등기부상의 상호 외에 일명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도 물품거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천정받침대 등 건축자재(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공급하되 피고로부터 월별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인 해당 월의 말일에 해당 월의 물품대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이던 B는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공급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제품가격)
1. 갑(원고)이 을(피고)에게 판매하는 건축자재 제품가격은 표준가격표에 따른다.
2. 건축자재 물품공급계약 중 가격조정원인이 발생할 경우 갑과 을은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3조(거래방법)
1. 갑은 을이 주문한 건축자재 제품에 대하여 을이 동의한 가격에 생산하여 공급한다.
2. 건축자재 물품대금은 공장상차도, 부가가치세 별도로 하되 상호 협력하여 변경 조정할 수 있다.
5. 갑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거래를 중단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6. 갑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 이 사건 공급계약서 제3조 제5호와 대비하여 볼 때, 이 사건 공급계약서 제3조 제6호의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