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2.17 2020고단20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3. 14:32 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조회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 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시키지는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