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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0.31 2018고단1735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0. 9. 18. 13:30 경 경북 경주시 강동면 호 명리 국도 7호 선 소재 강동 운행제한차량 단속 검문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화물차량의 제한 너비를 초과한 상태로 제한차량 운행허가 서의 운행허가 조건인 포항 국도 유지건설사무소 관내 운 행시 운행가능시간을 초과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 관리 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 헌가 14, 15, 21, 27, 35, 38, 44, 70( 병합) 결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선고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3 항 본문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